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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의회 본회의장 전경.<경주시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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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의장 서호대)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했다.
본회의에 앞서 임 활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포항노동지청 경주출장소 설치를 위한 경주시의 적극적 행동 건의’에 대해 발언했다.
장복이 의원은 ‘경주시의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노동자 인권유린과 혈세를 범칙금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현실’에 대해 발언했다.
박광호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경주시 산내면에 적용하는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비 배분 기준의 불합리성’에 관해 발언했다.
이어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 심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기타 안건 처리에 대해 심의 의결 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으로 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시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경북도 콘텐츠진흥원 동남권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국제교육도시연합(IAEC) 가입 동의(안), 시 토함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됐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은 경주시가 제출한 1조 4895억 원 중 총 47건, 85억 7280만 9000원을 삭감,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제256회 제2차 정례회는 제2차 본회의 후 20일까지 휴회하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한다.
오는 21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다.
정례회 마지막날인 오는 22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과 기타 안건을 모두 처리 한다. 이경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