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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따른 후속절차 착수

이경만 기자 입력 2020.12.14 12:28 수정 2020.12.14 13:44

조례 제·개정 위해 의회와 논의

↑↑ 주낙영 경주시장이 14일 오전 열린 국·소·본부장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와 관련 주무부서 공무원들과 논의하고 있다.<경주시 제공>
주낙영 시장은 14일 열린 국·소·본부장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우리시 후속조치를 시행하라”고 관련부서에 지시했다.
앞서 국회가 지난 9일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인 자치분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로써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과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또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책임성도 강화된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이 갖도록 하고 입법과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원하는 정책전문 인력을 의원 2명 당 1명씩 배치하도록 했고, 중앙-지방협력회의 신설 등이 담겼다.
시행은 공포 후 1년 후 부터이며, 정부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 준비에 들어갔다.
이에 주낙영 시장은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절차와 함께 조례 제·개정을 위해 의회와 머리를 맞댄다.
주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는 환영할 일이다”며, “물론 아쉬운 점도 많지만 향후 주민중심, 지역중심의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다지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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