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최근 안동댐 내 개목나루 문화공원 일원을 도시관리계획(변경)으로 공원지역에서 해제해 이 곳을 민간수탁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A업체에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3년 연속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혹이 또 제기됐다.안동시는 지난 14일 개목나루 문화공원(성곡동 815-1번지) 일원을 도시관리계획(변경)으로 공원지역에서 해제해 근린생활시설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공원에서 해제된 개목나루는 지난해 5월말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해제한지 약 1년 만에 다시 도심 내 공원에서 마저 해제돼 음식물을 조리, 주류까지 판매도 할 수 있는 일반음식업(식당영업)을 비롯해 숙박업, 노래연습장업 등 자유롭게 상업활동이 가능해 졌다. 실제로 이 곳을 수탁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A업체도 지난 2014년 6월 운영 첫 시작할 때부터 개목나루(황포돗배, 명주촌, 민속체험장 2동, 매표소 겸 매점 등 위수탁운영 중 ) 내 있는 명주촌(현재 한옥카페)에서 음료 나 음식물 등 조리 판매할 수 있도록 시에 요구해 왔으며, 이에 시는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주는 등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본지 취재과정에 확인한 바 이 업체는 지난해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뒤 공원으로 지정 후 휴게음식점을 허가 받아 한옥카페 △△텐에서 음료(커피 이나 전통차)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에 국수와 전류, 안동식혜와 일반식혜 등을 먹거리 메뉴를 추가해서 직접 조리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지역시민들은 "정식으로 허가받고 영업하는 업소들은 허구한 날 단속에 시달리며 벌금이나 영업정지 등으로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데 안동시 소유건물에서의 편법영업은 눈감아 주는 것이냐"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휴게음식점은 커피나 차, 일반 음식물 등을 직접 조리해 판매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일반시민들은 도심 속 공원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해서 판매하는 것이 문제를 제기했다.다른 한 시민은 “바로 인근인 박물관 건물 쪽은 아직도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유독 시가 매년 개목나루를 운영업체에 이 처럼 특혜를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 며 “안동시가 예산을 들여 조성한 이 지역이 지난해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갑자기 해제 뒤 이 업체는 명주촌을 휴게음식점인 한옥카페로 변경해 본격으로 상업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것은 특혜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개목나루는 민속박물관과 야외민속촌, 고택, 예움터마을, 호반나들이길, 월영교 등 주변시설과 연계한 여가와 관광·전통문화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성됐다.지난 3년간 개목나루 운영업체와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안동시는 지난 2014년 48억원을 들여 안동댐 개목나루(성곡동 815-1번지 일원)를 완공한 후 같은해 5월 이를 운영할 민간위탁자를 공모에서 참여 범위를 지역에 등록된 사회적 기업으로 한정해 A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한 첫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이어 같은해 6월 체결된 계약이 8월에 재계약되는 과정에서 이 업체가 안동시에 적자 운영을 호소하자 시는 5600만원의 위탁 수수료를 면제하는 한편 위탁기간도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 시점으로부터 3년`으로 슬그머니 연장해 특혜의혹이 지난해 5월 안동시의회에서 지적돼어 시 자체감사를 실시했다.또 지난해 5월 시 자체감사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안동시는 개목나루 활성화를 한다는 명분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해 이 일대에 도시관리계획 변경해 문화공원 지정해 준 의혹도 있다.올해 이 지역을 자유롭게 상업활동을 가능하게 근린생활시설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이 운영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이라는 일부 여론이 있다.이에 대해 안동시 전통산업과 관계자는 “이 사업 추진해온 직원들이 지난해 감사에서 인사조치돼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며 “이제까지 몇 차례의 특혜 의혹으로 그 당시 담당직원들이 다소 미숙한 업무처리로 발생한 문제”이라고 일축했다. 또“이번 공원 해제는 앞으로 개목나루를 비롯해 민속촌, 박물관, 월령교 등을 안동호 주변 관광개발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찾는 관광객과 관람객들의 편의와 휴게, 체험시설 보완차원에서 추진됐다”며 “지금 운영업체는 내년 연말까지만 운영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 나온 사안들에 대한 시민들의 특혜 의혹여론이 있는 만큼 안동시의 사후조치가 주목된다.안동/유한욱 기자 ifree909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