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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박태환룰’ 폐지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1.16 20:06 수정 2017.01.16 20:06

‘이중처벌 논란’국가대표선발규정 새롭게 제정‘이중처벌 논란’국가대표선발규정 새롭게 제정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이중처벌 논란을 불러왔던 국가대표선발규정에 손을 댔다. 대한체육회는 16일 올림픽파크텔 3층 회의실에서 제40대 집행부 첫 이사회를 열고 국가대표선발규정을 새롭게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국가대표선발규정은 지난해 수영선수 박태환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을 둘러싸고 논란이 됐다. 금지약물 복용으로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박태환이 국가대표선발규정에 막혀 국제대회 출전의 길이 막히자 이중처벌이라는 비난이 일었다.이사회는 관련조문이 위법하다고 판단, 삭제하기로 했다. 새 규정은 도핑과 관련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및 국내법원의 판결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국가대표 선수·지도자의 선발기준, 선발절차, 선발방법 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격제한 기간 등도 완화 조정했다.이사회에서는 체육회가 국가올림픽위원회(NOC)로서 자율성을 확보하는 내용의 정관 전부 개정, 사무총장·선수촌장 임명 동의, 고문을 위촉하고 각종 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하기로로 의결했다.지난해 3월 제정된 통합 대한체육회 정관이 통합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 등 불합리한 조문 전부를 개정키로 심의 의결했다.정관 개정의 주요내용은 정회원의 가입탈퇴를 이사회가 아닌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공무원보다 강한 임원의 결격사유를 공무원 수준으로 완화 하고 임원의 임기 제한에 대한 소급 적용 폐지와 3연임에 대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집행부의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사무 집행을 위해 상임이사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회원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 임원에 대한 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을 심의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로 운영해 왔던 임원심의위원회는 폐지했다.이사회의 자문위원회로 문화·환경·교육위원회, 남북체육교류위원회, 의무위원회, 마케팅위원회, 홍보·미디어위원회, 고용능력개발위원회 등 6개를 추가로 설치 운영키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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