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의 기준이 '인구수'에서 '응급의료센터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변경된다. 전국 응급의료취약지수는 102개에서 99개로 3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1일까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복지부는 "현행 '군(郡) 지역 및 인구 15만 미만의 도농복합시'로 돼 있는 의료취약지 기준이 환자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과 괴리돼 있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으로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되려면 지역내 30% 이상의 인구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해야 한다.주행시간은 구급차가 도로별 제한속도의 65%로 주행했을 때 도달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분석자료와 현실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10%의 오차를 허용해 의료취약 인구가 27% 이상인 지역까지 인정키로 했다. 응급의료 취약도가 높은 순위에 따라 A, B, C로 세분화하던 규정은 폐지된다.이에 따라 기존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중 ▲부산 기장 ▲울산 울주 ▲충북 제천 ▲증평 ▲충남 계룡 ▲논산 ▲전북 김제 ▲완주 ▲전남 화순 ▲경북 김천 ▲칠곡 등 11개 지역이 지정 취소된다.대신 ▲경기 동두천 ▲강원 동해 ▲속초 ▲충북 충주 ▲충남 당진 ▲서산 ▲경남 거제 ▲제주 서귀포 등 8개 지역이 새로 지정됐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