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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저소득층 성적 요건 완화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1.16 16:05 수정 2017.01.16 16:05

‘C학점 2번’ 받아도 지원…다자녀 4학년까지 확대‘C학점 2번’ 받아도 지원…다자녀 4학년까지 확대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저소득층 대학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성적 요건이 완화돼 2만여명의 학생이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다자녀(셋째 자녀 이상) 장학금은 기존 1~3학년에서 4학년까지 확대돼 수혜 인원이 지난해 5만4000명에서 올해 6만5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저소득층과 다자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2017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11일 확정·발표했다.우선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생 가구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성적 기준(B0, 80점)과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2조89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소득 2분위)을 대상으로 하는 'C학점 경고제'(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가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업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2만여명의 학생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대학생은 C학점을 받으면 1회에 한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동결‧인하 및 장학금 유지‧확충에 따라 지원하는 4000억원의 장학금과 지방대학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지방 인재 장학금 800억원으로 구성된다. 올해부터 대학이 지난해 수준으로 등록금 동결‧인하 및 장학금 유지‧확충을 해도 전년도 지원 수준 이상의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배분방식이 개선된다. 추가적인 자체 노력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지방인재장학금의 경우 선발 기준을 완화해 대학의 다양한 지방인재 발굴을 지원한다. 신입생의 성적 기준 요건을 내신‧수능(2개영역 이상)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완화하고, 계속 지원 요건도 직전학기 성적기준 85점 이상에서 80점 이상으로 낮춰 학생들의 성적 부담을 줄였다.대학별 발전계획에 따라 육성하는 '자율육성 인재' 분야의 경우 선발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해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은 기존 1~3학년에서 4학년까지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예산 2629억원을 집행한다. 장학금 지급대상은 소득 8분위 이하(월소득인정액 982만8236원 이하)셋째 자녀부터로 2014년 이후 대학 입학자(1993년 1월1일 이후 출생)다.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은 Ⅰ유형과 같다.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450만원까지 지원하되, 저소득층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동일한 5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장학금Ⅰ유형과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재외국민은 해외소득과 재산을 반드시 신고해야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해외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정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선택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장학금이 환수된다.이진석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은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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