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의료/복지

“중국에 꼬투리 잡히지 말라”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1.15 16:32 수정 2017.01.15 16:32

복지부, 限韓令에 떠는 화장품 업계에 주의 당부복지부, 限韓令에 떠는 화장품 업계에 주의 당부

보건복지부가 13일 최근 중국의 한한령(限韓令·한류제한조치)으로 수출길이 막힌 화장품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일부 기업의 실수가 국산 화장품 전반의 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증가한 지난해 11월치 중국 내 통관불허 사례를 전수검토한 결과 우리 기업이 허가획득시 제출한 사진과 상이한 제품을 수출하거나 허가등록을 갱신하지 않는 등 수출절차를 진행하면서 착오를 일으키거나 준비가 미흡한 경우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달중 중국 외에도 대만·유럽·미국·일본 등 5개 주요 수출 대상국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 국가별 통관불허 사례를 조사·분석한 사례집과 수출·통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또 중소화장품 기업의 수출역량을 강화하기위한 대책으로 대한화장품협회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연간 1500여 명의 화장품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교육프로그램에 수출절차와 통관불허 사례 교육을 2월부터 강화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중국 화장품시장과 관련한 현지언론보도와 각국의 법령·규제 정보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번역·제공하는 정보포털 '올코스(allcos)' 홈페이지(www.allcos.biz)를 시범운영하고 오는 3월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한류열풍으로 급성장한 우리 화장품산업이 주력산업의 수출부진을 타개할 유망산업으로 주목받는만큼 장기적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민·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을 금년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뉴시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