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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료/복지

실명등 장애연금 지급 앞당긴다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1.15 16:32 수정 2017.01.15 16:32

복지부,장애심사 초진일․완치일 기준 일부 개선복지부,장애심사 초진일․완치일 기준 일부 개선

실명·백혈병 등으로 장애가 생긴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장애연금 지급 이 1년 이상 빨라질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내달 2일까지 국민연금 장애심사의 판단기준인 초진일과 완치일 기준을 일부 개선하는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개정안은 눈 관련 3개, 사지마비 1개, 혈액·조혈기 1개, 고형암 1개 등 항목에 대한 초진일 및 완치일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했다.현재 복지부는 장애 판정을 초진일로부터 1년6개월 지난 시점을 '완치일'(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포함)로 정하고 있는데 이번 고시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 질환은 완치일이 앞당겨 진다.눈 관련 장애는 ▲안구로(眼球癆) 상태(눈의 내부가 위축되고 안압이 저하돼 안구의 축소 및 내부구조가 붕괴)가 확인되는 날 ▲시신경위축 등으로 장애 1급 상태가 지속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에 장애 판정이 실시된다. 또 실명에 이르는 눈 관련 장애중 10~20대 환자가 많은 '망막색소변성증'은 국민연금 가입전 진단을 받았더라도 이후 연금에 가입해 자격을 유지하면 소급 적용해 연금을 지급하기로 규정이 바뀐다.루게릭병과 같이 근육신경병 등으로 인한 마비는 '초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장애 1급 상태일 경우 장애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초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1년 경과일 이후 악화돼 청구한 날'로 기준이 바뀌게 된다. 급성골수성백혈병 등 혈액암은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시점에서 장애 1급 상태면 초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6개월 경과일 이후 1급으로 악화되어 청구한 날로 장애 판정 시기를 잡았다.아울러 악성신생물(고형암)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에 장애정도를 판정하고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에만 장애 1급 상태인 경우 장애를 판정하도록 돼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 경과 이후라도 장애 1급 상태가 되면 청구일을 완치일로 인정해 장애 정도를 심사하게 된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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