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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읍면동 담당자 교육 모습.<경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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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정부의 4차 추경 편성에 따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한시(1회)적으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단,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 등 다른 코로나19 긴급 피해지원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접수는 이달 12일~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되고, 방문 신청접수는 이달 19일~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를 적용해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로 해당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되며, 토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가 홀수, 일요일은 짝수만 신청이 가능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구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