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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아동학대,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김승건 기자 입력 2020.10.13 11:15 수정 2020.10.13 11:27


영덕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정지인

지난 5월 경남 창녕에서 계부 A씨(35세)와 친모 B씨(27세)가 딸(9세)을 집에서 상습적으로 폭행과 학대를 하여 아이가 견디다 못해 몰래 4층 높이의 집 테라스에서 옆집으로 건너가며 탈출한 사건이 있다. 이후,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는 아이를 보고 의심이 간 인근 주민이 아이를 자동차에 태웠고 편의점까지 함께 동행하여 경찰에 인계되어 도움을 주었다, 이처럼, 아동학대는 이웃의 관심을 통해 신고되는 경우가 있다.
아프리카 속담에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한 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하도록 돌보고 가르치는 일은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니며, 이웃을 비롯한 지역사회 또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말이다. 과거에는 이웃끼리 품앗이나 두레를 통해 서로의 일을 도우면서 자연스레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현대사회는 이웃끼리의 교류도 극히 드물어 이웃의 적극적인 신고가 어려워지고 있다.
2019년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현황지표’에 따르면 최근 2014~2018년까지 5년간 아동학대로 숨진 아동이 132명이나 되고 2018년 학대받은 아동 수는 2만 18명이었다. 이 중 77%가 부모에 의한 학대로서 가장 많았다. 부모가 등을 돌리면 아이들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될 수 밖에 없다.
어린 시절 신체적 · 정신적 학대를 받은 아이는 성인이 된 후 자폐증을 가진 자녀를 낳을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또한, 학대 당하며 성인이 된 경우 다시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되는 악순환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단순히 아동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넘어, 아동의 인생 전체를 망치기에 사회가 나서야한다.
누구든지 아동학대 의심되는 상황을 알게 된 경우나 보게 된다면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교사 직군, 의료인 직군 등 직무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신고 의무자는 신고하지 않을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아동 스스로 학대환경을 신고하기 어려우므로 제3자의 신고가 정말 중요하다.
이 글을 읽는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 꼭 그러한 존재가 되어 주길 바란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은 모두 소중하고 사랑받아야 마땅한 존재이다.
가정뿐만이 아닌 사회 곳곳에서 아이들을 위해 조금 더 관심과 애정을 준다면 아동학대가 근절되는 아름다운 사회가 찾아올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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