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주시청 업무용 전기자동차를 충전하고 있는 모습.<경주시 제공> |
|
경주시는 10월부터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전기자동차 201대를 추가 보급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135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했으며, 하반기에도 34억여 원을 들여 수요가 많은 전기화물차 115대와 전기이륜차 50대, 승용차 36대 등 총 201대를 추가로 보급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경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이륜차는 16세)의 개인과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서 승용은 최고 1420만 원, 화물은 1톤 소형 2400만 원, 이륜차는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은 5~30일까지 이며, 전기자동차 영업점을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면 영업점에서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대행을 하며, 출고·등록 순(예산 범위 내)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전기차를 운행하면 공영주차장 주차비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경주소식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면 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지역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