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때 설치·운영자의 과거 급여제공이력이나 행정처분의 내용, 기관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판단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진입·퇴출기준을 강화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동안 요양기관은 신청기관이 시설·인력기준을 갖춰 신청하면 지자체장이 반드시 지정해야 했다. 이에따라 이 점을 악용해 일부 요양기관이 급여비용 부당청구, 수급자 폭행 등 행정제재를 받거나 기관평가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치·폐업을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또 지정을 받은 후 1년이상 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평가를 거부하는 기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지정취소는 부당청구의 경우에만 한정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이상 급여를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전체의 약 16%인 2851개소가 그대로 남아 있는 문제가 있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또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 대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