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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료/복지

요양급여 거짓 청구 심각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1.08 18:45 수정 2017.01.08 18:45

‘유령의사에 유령환자, 수술쪼개기까지’‘유령의사에 유령환자, 수술쪼개기까지’

건강보험 재정이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의 허위 청구로 술술 새나가고 있다.당국이 현지조사로 적발된 요양급여 부당 청구액은 ▲2013년 121억원 ▲2014년 177억원 ▲2015년 296억원 ▲2016년 412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특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 현지조사에도 불구하고 적발되지 않았거나 낭비됐을 것으로 보이는 건강보험 부적정 지출은 2013년 기준 총 2조2000억~3조800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렇게 새나가는 돈이 건보재정을 갉아먹어 우리들의 피해로 돌아온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을 통해 그동안 현지조사에서 적발된 건강보험 급여 관련 부당청구 사례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A병원은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의사를 상근하는 전문의로 신고하고 요양급여 비용을 부풀려 청구했다.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차등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E요양병원은 외래근무, 분만휴가 및 퇴사한 간호사 등을 병동에 근무하는 인력으로 신고하고 실제 간호등급보다 높게 적용해 요양병원입원료를 청구하다 적발됐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의 헛점을 노린 셈이다.수술 쪼개기를 한 사례도 있다. B의원은 환자에게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을 당일 마치고도 급여비용을 청구할때는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을 이틀에 나눠 한 것처럼 속여 급여비용을 청구했다.유령환자를 만들어 낸 D의원도 있다. D의원은 환자가 3차례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청구했으나 확인결과 그 기간중에는 환자가 해외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기록한 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을 타낸 것이다.F약국처럼 면허가 없는 약사의 부인이 처방 약제를 조제한 사례도 있었다. 이 약국은 약사가 건강상 조제 및 복약지도가 불가능해 주간에는 봉직 약사를 고용해 의약품을 조제해왔으나 약사가 퇴근하면 자신의 부인이 처방 약제를 조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타왔다. 환자와 공단에 비용을 이중 청구하거나 환자의 증세를 부풀린 사례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G요양기관은 환자가 입원기간 동안 지불한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 금액은 공단에만 청구해야 하지만 환자 본인과 공단에 이중으로 징수한 것이 드러나 적발됐다. I의원은 2013년 8월 13일 내원해 단순 비만을 비급여 진료 후 비용을 청구할 때는 환자 본인과 공단에 모두 청구해 물의를 빚었다.이처럼 매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를 통해 업무정지, 과징금처분을 내리고 정도가 심한 경우 명단을 공표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하겠다"며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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