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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대구

모유수유 설치·운영 조례‘첫 제정’

예춘호 기자 입력 2017.01.08 18:41 수정 2017.01.08 18:41

북구의회 김준호의원 대표 발의북구의회 김준호의원 대표 발의

대구시 북구의회 김준호의원(태전2/구암동)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가 대구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제정 됐다.이 조례안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모유수유․착유실 설치를 권장하고, 모유 수유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김 의원은 조례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구의회 청사, 각급 학교, 여성근로자 30인 이상 고용 사업장,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의료기관에 설치 하도록 규정했으며, 또한 유수유․착유실의 설치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지원, 북구 아기 사랑교실 운영 등 지원, 개인 또는 단체를 모유수유 상호결연제로 운영, 모유수유의 우수성 교육․홍보 및 실천을 위한 캠페인 등 시책추진, 모유수유실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 등 모유 수유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하여 제정했다. 또 모유수유실 설치가 어려운 환경인 공원 등 야외 공중이용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을 활용한 이동형 모유수유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김 의원은 "지난 일본의 선진지 견학에서 길거리 및 건물 내의 다양한 시설의 모유 수유 환경을 조성한 것을 보고 우리 지역에서도 모유 수유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모유 수유 이해교육, 그리고 홍보, 완전 모유 수유율 향상 등 앞으로도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에 위한 다각적인 대책 수립을 마련하여야겠다고 생각하여 본 조례를 대표발의 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그리고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에서는 1층 민원실에 모유수유실 설치를 위한 예산이 확정되어 올 상반기 설치 운영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예춘호기자sm8611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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