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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동

자동차세 연납 신청 ‘10% 세액 공제’

김봉기 기자 입력 2017.01.05 17:01 수정 2017.01.05 17:01

안동시(시장 권영세)에서는 지방세 가운데 유일하게 할인 혜택이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홍보에 나섰다.‘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상·하반기 2차례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1월에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한꺼번에 납부하면, 1년분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시청 세정과나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납부는 고지서를 1월 중 발부받아 1월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지난해까지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자동적으로 할인된 자동차세 연납고지서를 1월 중 우편으로 받을 수 있고 이를 납부하면 된다.한편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이전등록일이나 폐차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김봉기기자kbg1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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