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4일 겨울방학을 맞은 초·중·고등학생의 야외활동이 늘고 반려동물과 접촉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어린이·청소년 AI 예방 행동수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예방수칙에는 야외 활동시 지켜야할 사항, 야생동물 또는 그 사체를 접촉한 경우 조치사항, 가정에서의 반려동물 관리시 유의할 사항 등을 담았다.▲철새 도래지나 닭·오리 농가 방문 자제 ▲야외에서 발견한 야생동물이나 죽은 동물과 접촉 금지 ▲접촉 시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말고 손씻기 ▲반려동물 산책 자제 ▲마스크 착용, 기침·재채기 예절 수칙 준수 등이다.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고양이를 통해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은 낮지만, 어린이 청소년에게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모 또는 보호자가 어린이·청소년을 지도하고 야외에서 야생동물 등 접촉 후 증상이 발생할 경우 조치할 사항 등을 담았다"고 말했다.보건·방역당국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지자체 등과 함께 TV, 카드뉴스 등을 활용해 홍보에 나갈 계획이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