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경찰서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우체국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고마움을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12월 30일 피해자 A씨(73세, 남)가 예천우체국에서 5,900만원을 송금하려고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우체국 직원 김은미씨는 누구한테 보내느냐, 예금주가 누구냐고 묻자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임을 직감하고 송금을 지연시키고 예천지구대로 신고하여 송금을 막아 피해를 예방했다.김은미씨는 평소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찰의 홍보활동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체국을 찾는 주민들을 유심히 지켜보다 예방한 것인데, 경찰서에서 상까지 주어 부끄럽다면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예천=황원식 기자 hws63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