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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김천, 미숙포도·자두 조기출하 농가 보조금 50% 환수

김철억 기자 입력 2020.08.03 09:33 수정 2020.08.03 18:40

‘김천앤’ 포장재 양도·양수자
상표법 위반, 형사고발 예정


김천시(시장 김충섭)는 김천시 대표농산물인 포도·자두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해 지난 6월 15일부터 농산물도매시장 및 공판장 등을 대상으로 김천포도·자두 품질관리단을 운영, 현재까지 미숙포도·자두 조기출하에 따른 품질관리기준 1차 위반농가 15농가를 적발했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에 1차로 적발된 15농가에 대해 김천앤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50%를 우선 삭감키로 했으며, 향후 2차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김천앤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100% 삭감, 차년도부터 3년간 김천앤 포장재 지원제한 및 기타 보조사업 신청 시 후순위 적용 등 강력한 보조사업 지원제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2차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개별농가에 대한 제재와 더불어 적발농가가 소속된 생산자 단체 전체에 대해서도 1년간 김천앤 포장재 지원제한이라는 연대책임도 함께 부여할 예정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번 품질관리기준(중량 및 당도 기준 미달) 1차 위반농가에 대한 제재조치가 단순히 개인농가에 대한 보조금 삭감에 그치지 않고, 지역농업인 모두가 미숙과 조기 출하 및 포전매매 등으로 김천포도·자두의 명성에 먹칠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농업인 스스로가 품질관리에 대한 각성을 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김천포도·자두의 명성을 지켜낼 수 없으며, 다시는 소비자들이 찾지 않는 김천포도·자두가 되고 말 것이다”며 김천포도·자두 품질관리에 대한 지역농업인 스스로의 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김천시는 본격적인 노지포도 출하시기를 앞두고 샤인머스캣 등 포도 품질관리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품질관리단의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읍면동을 통한 관내 유통업체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대대적인 포전매매 전수조사 및 김천앤 박스 양도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포전매매 농가에 대해서는 김천앤 포장재 보조금 100% 삭감 등의 제재를 가할 예정이며, 포전매매를 통해 김천앤 포장재를 양도 및 양수한 자에 대해서는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김천시는 김천앤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시 철저한 출하실적 대조·확인을 통해 출하실적이 증빙된 경우에만 김천앤 포장재 보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히고, 김천포도·자두와 김천농업의 미래를 위해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 미숙과 조기출하나 무분별한 포전매매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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