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지난 23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대구지방법원 황형주 판사를 비롯해 9명의 경계결정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석적읍 남율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설정에 대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석적읍 남율지구 258필지 12만 9,812.2㎡의 지적재조사측량으로 설정된 경계와 주민들이 의견제출한 토지의 경계를 주요안건으로 실시했다.
이를 심의·의결한 후 지적재조사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을 받은 이후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낙후된 기술로 만든 종이지적도를 위성측량 및 최신의 측량기술로 조사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칠곡군은 석적읍 남율지구를 연말 내에 완료하고, 2020년 사업지구인 동명면 기성1지구와 약목면 동안1지구 등 2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분쟁 해소 및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부담을 크게 절감시키고 도해지적의 수치화로 인한 지적제도의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