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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료/복지

간호조무사, 자격관리 강화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1.03 17:03 수정 2017.01.03 17:03

3년마다 취업·교육여부 신고3년마다 취업·교육여부 신고

새해부터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 취업상황·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자격효력이 정지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30일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앞으로 간호조무사는 연간 8시간 이상 직업윤리의식 및 업무전문성 함양 등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간호조무사 자격관리 주체는 시·도지사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돼, 내년부터는 신규자격증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재발급은 보건복지부로 신청해야 한다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복지부의 지정 평가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중 교육기관 평가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평가일정·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여 공고할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약 65만 명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취업상황 등 자격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간호조무사 자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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