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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안심식당 지정 운영

오재영 기자 입력 2020.07.22 11:31 수정 2020.07.22 12:30

문경시는 코로나19 예방 및 식사문화 개선을 위한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음식점을 문경 안심식당으로 지정한다.
문경 안심식당 지정제는 시민이 코로나19 감염 위험 없이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신청기간은 8월 7일까지며, 신청방법은 문경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문경시청 사회복지과 위생담당(550-6173)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문경시지부(555-5193)로 문의하면 된다.
안심식당 지정기준은 ▲음식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국자, 접시 등)제공 ▲개별포장 등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수칙 3대 과제 ▲업소 소독 및 소독제 비치 ▲남은 음식 재활용 금지 ▲체온계 구비 총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이번 안심식당 지정제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적인 환경과 안전한 식사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오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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