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지난 17일 오전·오후 두 차례에 걸쳐 시 민방위교육장 대강당에서 노래연습장업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및 소방안전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은 정기 법정교육으로 노래연습장 기존 업주 및 2020년 신규 영업자를 대상으로 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화재 등 재난예방에 대한 사항 등을 다궜다.
교육에 앞서 구미시와 (사)구미시노래연습장업협회(회장 이양해)는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노래연습장에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협조를 당부하고, 불법·탈법행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난을 겪는 노래연습장업자들을 위로하며, 선제적으로 자발적 휴업을 해준 (사)구미시노래연습장업협회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노래연습장이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문화공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철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