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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체포된 정유라 어떻게 송환되나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1.02 17:49 수정 2017.01.02 17:49

강제추방 후 신병확보 유력…범죄인인도 청구 장기 소요강제추방 후 신병확보 유력…범죄인인도 청구 장기 소요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2일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되면서 특검팀이 정씨 송환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언제 신병을 넘겨받아 조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팀은 이미 법무부·외교부·경찰청 등 유관 기관들과 정씨의 조속한 송환을 위한 협의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여러 방법이 거론되고 있어 송환이 언제 이뤄질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애초 특검팀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통해 정씨의 신병을 즉각 확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요청한 인터폴 적색 수배는 절차 등을 이유로 이날까지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정씨는 지난해 9월 이후 비자가 만료돼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고 덴마크 현지 경찰이 이를 이유로 정씨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정씨는 현지 경찰의 조사를 받은 뒤 강제 추방 절차를 거쳐 국내로 송환될 전망이다. 유관 기관 인력이 덴마크 현지로 나가 정씨의 신병을 확보해 돌아오는 방법 등이 검토되고 있다. 법죄인인도법에 따라 긴급인도구속 청구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긴급인도구속은 일정 기한 내에 요청국이 정식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것을 전제로 피요청국이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절차다. 하지만 범죄인 인도 청구의 경우 결정 전 해당국의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제약이 있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 회장의 딸 유섬나씨는 지난 2014년 5월 말 프랑스 파리 자택에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의해 체포됐지만, 유럽인권재판소 제소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현재까지도 송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팀에 검사들이 한 두명이 아닌데, 범죄인인도청구를 할지는 의문"이라며 "강제추방 등을 위한 절차를 밟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씨는 그동안 독일 등지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귀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검은 지난해 12월22일 정씨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조치를 취했고, 같은 달 27일에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경찰청에 요청한 바 있다. 정씨는 엄마인 최순실씨를 등에 업고 이화여대 특혜 입학, 삼성그룹 특혜 지원 등 온갖 혜택을 얻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현재 다양한 방법들이 논의 중인 만큼 송환 일정을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태"라며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는 만큼, 정씨가 국내로 들어오는 대로 즉각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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