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비양심 28개 기관 명단이 공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8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253개 요양기관중 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명단공표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병원 종별로는 의원 13개, 한의원 11개, 치과의원 2개, 한방병원 1개, 약국 1개로 거짓 청구기관중에서도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의 이름이 밝혀졌다. 이들 공개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12억4300만원으로 기관당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4438만9000원, 기관당 평균 거짓청구기간 26개월이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