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친환경 ‘숨’의 도시를 이루고, 자원순환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그동안 매립장 인근 주민에게 민원이 되어 온 하수슬러지 고화토 및 가연성 대형폐기물의 매립장 반입을 ’17년 1월부터 중단하고, 불법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대구시는 그동안 시 매립장에 반입되던 하수슬러지 고화토에 대하여 ’17년 1월부터 민간위탁처리할 예정이며, 소파와 매트리스 같은 가연성 대형폐기물은 파쇄하여 소각장 반입처리 또는 사설처리를 하도록 하고, 불법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구․군과 환경자원사업소 합동으로 강력한 법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1년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시와 구․군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시-구․군 청소행정 협의회』를 개최하여 대구시의 청소행정 정책에 대한 이해와 상황을 공유한 후 전격 실시하게 되었다.첫째, 대구시는 ’17년 1월부터 더 이상 고화토가 매립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민간위탁 처리할 예정이고, 매립장내 묻혀 있는 고화토 63만 톤은 현실적으로 외부이전이 불가능하므로 매립된 고화토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고화토의 여러 문제점을 감안하여 향후 고화처리정책은 완전 폐기하고 대체시설을 조기 건설 예정이다.둘째, 구․군에서 수거한 대형폐기물 중 폐가구류 등의 가연성 대형폐기물에 대해서 폐목재류는 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시설)로, 그 외 소파․매트리스 등의 가연성 대형폐기물은 구․군별로 해체․파쇄하여 소각장으로 반입 또는 사설처리를 하되, 불연성은 종전과 같이 매립장 반입을 허용한다. 셋째,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매립장 진입차량 계량시스템을 보완하여 ’16년부터 5톤 이상 건설폐기물이 불법 반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나, 보다 강력한 법집행을 위해 구․군에서는 반입지정서 발급 시 배출지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며, 환경자원사업소에서는 매립전표를 주1회 해당 구․군으로 통보하여 가정에서 리모델링 공사로 배출되는 5톤 미만 소규모 폐기물만 반입을 허용하고, 그 외의 불법 폐기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집행을 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인근 주민에게 민원이 되어 온 매립장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불필요한 마찰과 오해를 줄이기 위한 대구시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서, 정부의 매립제로화 및 쓰레기 감량화 정책방향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격 시행하게 되었다. 신경섭 녹색환경국장은 “이번 시책은, 매립장 인근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줄이고, 2018년 1월 시행될 자원순환기본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앞으로도 환경기초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과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전경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