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경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29일 최종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된 경상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은 2015년‘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으로 수립된다.이 지역개발계획은 지난 2014년에 신규로 제정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지역별 발전목표와 전략, 구체적인 지역개발사업과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고 있다.기존의 지역개발제도를 통합해 지역 주도의 지역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경북도가 향후 10년 살림살이 확보를 위해 타도보다 발 빠르게 ‘경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다.지난해 12월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안)을 최초로 수립해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했으며,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한 실현가능성 검증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최초로 승인된 경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은 성장촉진지역 16개 시․군(영주․영천․상주․문경시, 군위․의성․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예천․봉화․울진․울릉군)에 대해 중장기 발전전략과 함께 구체적인 지역개발사업을 반영한 계획이다. ‘지역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해 주민이 행복한 경북도’라는 비전으로 6개 추진전략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른 총 110개 5조 5,908억원을 투자할 지역개발사업을 확정했다.계획의 비전 실현과 지역 간 연계발전을 위해 ① 자연․문화 백두대간발전권 ② 지역자원기반 내생(內生)발전권 ③ 해양․생태․에너지 융․복합발전권으로 구성된 3개의 공간권역에서 각 전략별 사업을 추진한다. 또 도내 16개 성장촉진지역 시․군의 성장기반 및 특화산업을 발굴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 지역균형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운영해 지역균형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최대진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주도․주민체감형‘경북도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수립으로 오는 2026년까지 경북도 지역경제에 3조 3,681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7,479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경북도의 지역별 잠재력과 특화자원을 활용해 성장촉진지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주민 소득 증대로 골고루 잘사는 경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의 규모는 초기연도인 올해 50억원 규모로 시범사업을 선정․지원했고, 내년에는 100억원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내년 3월경 경북도 낙후지역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해 총사업비 1천500억원 규모로 사업의 우선순위와 사업특성을 고려해 향후 5년간 탄력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이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