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와 법무부가 설립을 준비중인 스포츠 분쟁 중재기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대한체육회는 운동선수들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2006년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KSAC)를 만들었다. 당시 대한체육회는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과 2004년 아테네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들이 판정 피해를 당하자 스포츠분쟁제도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당시 스포츠중재기구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의해 KSAC 설립에 들어갔다.대한체육회는 2006년 5월 제7차 이사회에서 '한국스포츠중재위원회규정'을 제정해 KSAC를 만들었다. KSAC의 역할은 선수와 단체의 분쟁을 조정 또는 중재에 의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다.당시 이 위원회의 임원은 위원 9인(위원장포함)과 감사 1인을 뒀다. 위원의 선출은 대한체육회에서 추천한 3인, 대한올림픽위원회(KOC)에서 추천한 3인, 대한변호사회, 사단법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각 1인씩 추천한 3인을 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했다.중재인단은 총 59명으로 구성됐다. 중재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변호사 20인, 한국체육학회에서 추천한 5인, 대한체육회에서 추천한 10인,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추천한 5인,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에서 추천한 10인, 그리고 중재위원회 9명으로 구성됐다.야심차게 출범했지만 채 4년을 넘기지 못하고 2009년 해체됐다. 이유는 실적 부진이다. 설립 후 해체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중재 실적이 총 1건에 불과했다. 홍보도 안됐고 신뢰도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하자 간판을 내렸다. 문체부가 대한상사중재원 내에 설립 중인 스포츠 분쟁 중재기구도 기존 KSAC가 해왔던 일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미 전담팀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중재위원들을 구성하고 있다. 올해 출범을 목표로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중"이라고 전했다.하지만 이를 보는 대한체육회는 불편하다. 이미 KSAC가 실패한 상황에서 문체부의 '스포츠 분쟁 중재기구'가 출범하게 된다면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역할이 줄어 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스포츠공정위원회는 문체부가 2014년 체육계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추진을 제도적으로 상시화하기 위해 만든 단체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아무래도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문체부의 스포츠 분쟁 중재기구가 출범한다면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역할과 입지가 줄어들 수 있다.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