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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경주시, 체납자 자동차 공매 실시

이경만 기자 입력 2020.04.21 12:18 수정 2020.04.21 18:45

↑↑ 경주시 징수과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자의 자동차 28대를 공매처분 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주시 징수과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체납자의 자동차 28대를 공매처분 했다고 20일 밝혔다.
28대 중 1대의 유찰과 1대의 낙찰포기를 제외하고 26대의 공매 완료돼 5000여만원의 낙찰금액 중 28%에 해당하는 1400여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해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했다.
경주에 사는 A씨의 경우 요즘 고민이 깊다. 수년 전부터 하던 사업이 힘들어져 먹고 살기가 빠듯한데 자동차세를 포함한 세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자동차검사도 제 때 하지 못 해 체납세와 과태료가 눈덩이처럼 쌓였기 때문이다.
또, 생활사정이 어려워 백방으로 알아보니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선정될 수도 있다는 말에 신청하려 했으나 세금과 과태료도 납부하지 못 하고 있던 중형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발목을 잡았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자동차를 처분하려 했더니 체납에 따른 압류 설정이 많아 매매도 되지 않고 정상적인 폐차도 어려운 상황이라 거의 포기하는 심정이 되고 말았다. 게다가 돈이 없어 운행도 거의 하지 못 하던 차량을 내버려 뒀는데 경주시청 징수과에서는 체납차량으로 번호판 영치까지 하면서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
경주시청 징수과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빠짐없이 경청한 후 해결책을 내놓았다. 바로 자동차 공매 처분이었다. 자동차 공매 처분은 압류나 근저당 설정이 돼 있는 경우에도 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A씨는 이 처분을 통해 어차피 운행하기도 어려운 자동차에 대해 더 이상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할 이유도 없어졌고, 기초생활수급자격도 취득해 당분간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동차 공매는 자동차세 징수의 한 방법이며 공매를 통해 자동차 매각이 이뤄지면 당해차량에 대한 체납세를 징수하고, 압류순위에 따라 다른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한다.
경주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자동차 공매의 경우 압류나 근저당 설정 등이 있는 경우에도 상관없이 공매가 가능하다고 한다. 또한 공매입고가 되는 경우에 한해 입고일 이후의 자동차세 납부 의무가 없으며, 보험가입 과태료나 환경개선 부담금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도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된다고 한다.
당장 돈이 없어서 이전이나 폐차 진행 등 차량 정리에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의 경우 추가적인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입고일 이전까지의 자동차세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계속 남아 있게 되므로 자금 사정이 힘들어 자동차세도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에는 하루라도 빨리 경주시청 징수과에 상담을 받아보길 권한다.
한편, 2020년 3월말 현재 경주시의 자동차등록대수는 14만 3000여대이며, 이중 체납차량대수는 9800여대고 자동차세 총 체납액은 31억여원 이다. 이에 경주시는 5월 한 달 동안 자동차세 집중 징수기간을 정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자동차 공매 상담도 강화할 예정이다.
최정근 징수과장은 “'시민행복 UP, 체납금 DOWN'이라는 슬로건을 전 직원이 명심해 체납세 징수를 통한 경주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경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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