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KDB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 등이 기업에 대한 특혜․부당 대출로 1300억원대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올해 6~7월 금융감독원과 3개 국책은행, 3개 공적보증·보험기관을 대상으로 기업금융시스템 운영·감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비롯해 총 34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감사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3년 12월 4개 은행 합동으로 A사에 당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과 개인자산 담보를 조건으로 3000억원을 대출해 줬다. 그러나 이듬해 7월 A사는 대표이사의 사임을 이유로 들어 연대보증 면제와 담보 해지를 요청했다. 그러자 산업은행은 대출시 한 구두 약속을 명분으로 대체 담보를 확보하는 등의 채권보전 방안 없이 담보를 부당 해지해줬다. 이후 A사는 유동성 위기에 빠졌고 산업은행은 대출잔액 117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기업은행 모지점의 B팀장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개 기업에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다. 당시 B팀장은 10개 기업의 실질적 경영자가 같은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본점으로부터 해당 기업의 대출 신청 중 일부가 실제 상거래가 없는 자금융통 의심 거래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부하직원들까지 대출을 반대하고 나섰지만 B팀장은 이를 무시하고 355억원에 달하는 특혜성 대출을 감행했다. 이는 결국 대출금 미상환으로 이어졌으며 기업은행은 208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한국무역보험공사의 경우 단기수출보험 적용대상과 책임발생 시기에 대한 검토를 태만히 해 7900만달러(약 940억원)의 예상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무역보험공사는 2013년 4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2개 은행과 C사의 수출 채권을 대상으로 보상한도 1억1900만달러(약 1420억원)의 단기수출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은행들이 C사로부터 매입한 수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될 경우 무역보험공사가 은행에 그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이었다.문제는 해당 보험의 대상은 '국내기업이 지분 10% 이상을 갖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을 통해 생산·가공한 물품의 수출거래'였지만 C사는 해외현지법인 지분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애초에 보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수출채권에 보험 계약을 체결해준 것이다. 게다가 무역보험공사는 자신들의 보상책임이 발생하는 시기를 '물품인도시'가 아닌 '선적일'로 잘못 설정했다. 수입업자에게 상품이 넘어감으로써 수출채권이 발생하는 시점이 아니라 단순히 수출을 위해 배에 물건을 싣는 시점부터 보험 계약이 성립되도록 한 것이다.결국 C사가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LCD TV 등을 수입하기로 한 미국 업체가 물품인수를 거부하면서 해당 수출채권은 휴지 조각이 됐다. 보험책임 발생 시기도 선적일로 잘못 잡는 바람에 무역보험공사는 2개 은행에 7900만달러를 물어줘야 하는 처지가 됐다.금감원의 경우 실제 상거래가 이뤄졌는지 의심되는 기업여신이 여전한데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감원은 2014년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이용한 약 2800억원 규모의 대출사기가 발생하자 부당 여신 방지를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키로 하고 상거래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그러나 감사원이 지난 3월 한 달 동안 5개 은행이 취급한 결제성 기업여신 3조4905억원을 표본 조사한 결과 실제 상거래가 없었던 기업 대출이 31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감원의 상거래자료 조회시스템도 일부 은행이 인터넷 대출 정보 등을 연동하지 않거나 은행별 연동시점이 달라 대출심사시 개별 기업이 세금계산서를 중복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감사원은 금감원에 실제 상거래의 존재가 의심되는 결제성 여신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에는 특혜·부당 대출 및 수출보험 심사업무를 태만히 한 관계자들에 대해 면직·정직 등의 조치를 내리라고 요구했다.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