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와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안동시의회는 19일 열린 제18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이 대표 발의한‘안동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가결했다.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주요내용을 보면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을 두고 관계기관의 협조, 홍보 및 교육, 비밀준수의 의무 규정 등을 명시 했으며, 특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명문화 했다.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재갑 의원은 “본 조례 제정으로 안동시에서 발생하는 범죄피해자들의 보호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범죄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시민 모두가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봉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