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주) 영덕천지원전건설준비실은 천지원전건설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건 등의 용지보상을 위하여‘토지보상법’및‘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1차 개별 매수청구(우선매수)분에 대한 보상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보상대상은 전체 편입부지 98만평 중 약 21%에 해당되는 20만평(288필지)이며, 총 보상대상 금액은 약 426억원 이다이번 매수청구분에 대한 보상은 지난 ‘15년 11월 보상계획열람 공고 후, 보상업무 답보상태가 지속됨에 따른 편입부지 주민들의 보상요구 민원을 적극 수용한 결과로서, 3개 감정평가법인(토지소유자, 경북도지사, 사업시행자 추천)으로 감정평가를 추진하는 등 편입 주민들의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한수원은 밝혔다 향후 보상금액 개별통보, 계약 체결, 보상금 지급 등의 순으로 보상업무 수탁기관인 경상북도개발공사와 함께 후속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영덕=권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