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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제

신격호 성년후견 항고심 불출석

뉴시스 기자 입력 2016.12.19 15:26 수정 2016.12.19 15:26

法“1월3일 불출석시 종결”法“1월3일 불출석시 종결”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성년후견 개시 사건 항고심 2차 심문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고, 법원에 '재판에 나서기 어렵다'는 취지로 본인이 직접 출연한 동영상을 제출했다. 법원은 오는 2017년 1월3일에도 신 총괄회장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을 종결할 방침이다.서울가정법원 가사항고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9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청구 사건 항고심 2차 심문기일을 열었다. 신 총괄회장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며 "재판부는 계속해서 '본인이 출석해 자신의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오는 1월3일까지 신 총괄회장이 재판에 직접 나올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내 달라고 했다"며 "이날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이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총괄회장 본인은 재판에 출석하는 것을 원체 싫어하고 거부하고 있다"며 "재판이 1월3일께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 측 대리인인 새올 법률사무소의 이현곤 변호사는 "신 총괄회장은 오늘 출석 하지 않았다"며 "재판에 출석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본인이 직접 발언한 내용의 동영상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이 변호사는 "재판부도 동영상을 봤지만 (본인이)출석을 안 하면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신 총괄회장이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으면 심리를 끝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월3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하면 그날 재판이 열리겠지만 아직까지 출석 여부는 미지수"라며 "신 총괄회장이 오늘 열린 재판에도 나오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1월3일께 재판이 종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신 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씨는 지난해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다. 신씨는 당초 성년후견인 대상자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 여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을 지목한 바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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