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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성, 코로나19 관련해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

원용길 기자 입력 2020.03.23 12:42 수정 0000.00.00 00:00

↑↑ 의성군청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와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의성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개인과 사업자의 정기분 주민세(개인균등, 개인사업)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세이다.
감면규모는 주민세(개인균등, 개인사업) 전액과 착한임대인의 임대면적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임대료 인하비율 만큼이다.

군은 이번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보고 있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의성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법인을 위해 세무조사를 하반기로 연기하는 등 기한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치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지방세 감면시행으로 전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며, 코로나19 극복과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군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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