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의장 김세운)는 지난 19일 제21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명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의원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의원 개개인의 관심 분야나 지역현안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은 연구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연구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주요내용으로 연구단체 구성 인원을 기존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변경했으며,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하거나 지원된 경비를 목적 외 사용한 경우 등의 연구단체 등록 취소 사항을 신설했다.
또한 연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및 등록 취소 시 지원금 회수 등의 조항을 정비하고, 연구 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명기 의원은 "지방의회의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 기반이 취약한 실정에서 의원 연구단체를 활성화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지역의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찾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조례 개정에 따른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철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