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청 공무원이 평일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간 가운데 이 같은 일이 발생하자 시민들은 물론 동료 직원들의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구미시에 따르면 도시환경국 자원순환과 소속 A(59·7급·운전직)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근무시간 도중 상주시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부서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후 A씨로부터 차량 열쇠를 회수하는 등 운전업무에서 배제시켰다.
하지만 국장 등 윗선에는 이를 보고하지 않아 A씨의 비위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담당 계장은 “노조 측 제보를 받고 뒤늦게 사실을 확인했다”며 “A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즉시 사무실로 복귀할 것을 지시했고, A씨는 이날 오후 3시께 사무실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또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의 키를 회수한 뒤 3일간 운전업무에서 제외시켰다. 윗선에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에 대해 처음에는 비위 사실을 부인하다가 “김천 고교 후배들이 골프 라운딩을 예약해 놓았는데 한 명이 부족하다는 연락이 와서 골프장에 갔다.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골프를 치다가 1시 50분께 담당 계장의 문자를 확인하고 시청으로 복귀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제보자는 “A씨의 골프모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 들어 수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 시민(63·봉곡동)은 “전국이 코로나19로 긴장하고 모든 공무원들도 확산 방지에 매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시국에, 그것도 근무시간에 버젓이 골프장에 갈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료 공무원은 “코로나19 때문에 직원들 모두 어렵지만 묵묵하게 근무하고 있는데 이같은 사실이 동료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며 “같은 동료로서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토로했다.
구미시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비위 사실을 조사한 후 징계수위를 결정 할 방침이다.
신용진 기자 syj-030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