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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외국산 육류, 국내산 속여 판매 식육업자 구속

신용진 기자 입력 2020.03.01 19:03 수정 2020.03.02 20:16

21.2톤, 5억4천만 원 상당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최호종, 이하 ‘경북농관원’)은 수년간 값싼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21.2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대구 소재‘某 축산물’업주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업주 A씨는 2015년 5월부터 올 1월까지 5년여 동안 외국산 축산물 21.2톤(5억4천만 원 상당)을 국내산 한우와 국내산 돼지고기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주는 단속에 대비해 일부 구입 거래명세서를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업소 명의로 허위 발급받았고, 외국산 축산물 구입내역을 대장에 고의로 기록하지 않는 등 위반 물량을 축소 했다.

외국산 축산물 구입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고의로 은닉 폐기하거나 축산물 이력번호를 ,구입하지도 않은 한우 이력번호로 허위 기재했을 뿐 아니라 적발 후 범죄 행위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산 축산물 구입 사실을 주변인들과 단속원에게 들키지 않도록 외국산 축산물 포장재를 제거해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PP포대에 넣어 구입한 뒤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고 전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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