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영양

영양, 1회용품 사용규제 일시 해제

원용길 기자 기자 입력 2020.02.26 13:40 수정 2020.02.26 13:40

영양군청 전경
영양군청 전경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코로나19의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를 일시 해제하기로 했다.

영양군의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용품 사용규제 일시 해제는 음식점, 카페 등에서 다회용 컵의 사용에 따른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다회용 컵 등의 살균 소독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신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규제 일시 해제는 영양군 내 331개 업체가 적용되며, 대상은 1회용컵·접시·식탁보·나무젓가락 등으로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이며, 해제 기간은 코로나-19 전염병이 안정화되는 때까지로서 추후 상황을 판단하여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번 1회용품 사용규제 일시 해제 조치에는 식품접객업소가 아닌 마트 등에서의 1회용봉투 제공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영길 환경보전과장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원용길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