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난 21일 대구경북한뿌리상생위 회의실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경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등 2건을 심의해원안 및 재심의 각각 의결했다.
‘도시관리계획(주차장) 용도지역 변경’건은 경산시 남산면 반곡리 238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을 위해 용도(농림→계획관리지역)지역 변경하는 것으로 심의한 결과 원안가결 했다.
이곳은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로 지정된 이후 ‘반곡지’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문제가 제기돼 인근에 주민체육시설 부지를 주차장(53면)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통과로 주차장 확충으로 늘어나는 방문객의 접근성과 이용의 편리성 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구미 원호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건은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 일원에 미개발 주거용지부지에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택지개발사업(A=240,610㎡)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반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재심의 의결했다.
배용수 도 건설도시국장은 “도민들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를 위해 주차장 확보 등을 위해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신규 도시개발사업 또한 장래 주거수요와 기반시설 등을 면밀히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