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경찰서는 17일 빈 공장에 폐기물을 몰래 버린 혐의(불법 투기)로 속칭 '바지사장'인 A씨 등 2명과 투자자, 브로커 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불법 투기에 관여한 3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주범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초부터 보름 동안 칠곡군 석적읍 1만2천여㎡ 규모의 빈 공장에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4천100t을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 중 1명은 의성 쓰레기 산에도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 송치된 투자자는 바지사장 명의로 빈 공장의 보증금과 임대료를 대고, 달아난 주범 A씨는 전국의 폐기물을 빈 공장으로 옮겨 적재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들 중 일부는 경북 의성·경주·성주를 비롯해 경남 진주 및 전남 함평 등에도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지역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폐기물 1만1천t을 불법 투기해 5억5천만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5월부터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해 불법 투기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