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세명일보 TV

영풍석포제련소 상무이사 실형선고

원용길 기자 기자 입력 2020.02.19 08:11 수정 2020.02.19 08:11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조작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상습 조작한 석포제련소 상무이사와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는 14일 대기오염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상무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기오염 측정대행업체 대표 B(58)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대기오염 측정대행업체 직원 3명에게는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석포제련소는 조작된 값을 측정기록부에 기록, 발급하게 하고 실제로 측정한 값을 별도로 기록해 이중으로 자료를 관리하면서 단속에 대비했고, 수시로 관련 자료를 파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