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 3~5세 유아에 대해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유아학비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공·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공립 월 11만 원, 사립은 지난해 보다 2만 원 인상된 월 31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가정 유아에 대해서는 교육과정비를 최대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하며, 기존 어린이집 보육료나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유아가 유치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받는 누리과정(유아학비, 보육료)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경북교육청 유초등교육과(054-805-3326), 해당 교육지원청과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용만 유초등교육과장은 “공사립 유치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유아학비를 제때 지원하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으로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유아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