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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주

경주시,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

김창식 기자 기자 입력 2020.02.13 14:42 수정 2020.02.13 14:42

자동차·예금·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1천만원 이상-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5백만원 이상-관허사업 제한?신용정보 공개

3. 경주시,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에 본격 돌입(번호판 영치) (1)
번호판 영치 장면.(사진=경주시)

경주시는 자주 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외수입 징수팀을 중심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본격적인 징수활동에 돌입한다.

세외수입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과 같은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담금이 포함되며, 또한 사용료 수입 및 국?공유재산 대부료 등과 같은 재산임대수입도 포함된다. 이처럼 세외수입은 범위도 넓고 지방세와 같은 단일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체납액 관리가 어려운 면이 있다.

이에 경주시는 2016년부터 세외수입 전담팀을 신설해 체납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체납액 관리에 매진한 결과 과년도 체납액 40억 원을 정리해 정리율 70%를 달성했다.

시는 올 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체납자 재산조회를 시작으로 자동차, 예금, 부동산 등 재산 압류 및 번호판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체납자를 집중 관리해 1천만 원 이상 세외수입금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와 5백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 공개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경주시 체납액 통합관리시스템의 보급으로 전 부서에서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시행 시에 체계적으로 체납액 관리를 할 수 있어 올 한해 체납액 감소가 더욱 기대된다.

한편 최정근 징수과장은 ”지방세에 비해 세외수입이 조세저항이 심하지만 지방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세외수입 체납액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며 체납액 정리를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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