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충운 자유한국당 포항남·울릉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사건의 공소장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문 예비후보는 11일 성명을 통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생떼를 써가며 공소장을 숨기고 청와대를 향한 과잉 충성에 나선 이유가 드러난 것”이라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사건 공소장 내용을 보면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뜻에 따라 선거 공작을 벌인 위법사실을 적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소장 공개를 거부했으나 지난 7일 언론의 취재로 공소장 전문이 보도된 바 있다.
동아일보는 이날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 등이 연루된 사건을 검찰이 A4용지 71쪽 분량으로 정리한 공소장 전문을 적법하게 입수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예비후보는 “만약, 공소장의 내용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이는 명백히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를 위반한 불법행위”라며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은,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예비후보는 “이때의 ‘공무원’에는 대통령 역시 포함된다”며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는 “헌법을 유린하고 법치를 농단하고 그 책임조차 지지 않는 대통령이 더는 은폐하지 못하도록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며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하야 사유,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는 것을 청와대는 명심해야한다”고 비난했다. 김창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