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 가능 농업기반 구축과 가축분뇨 퇴비화 촉진으로 농업부분 미세먼지 원인물질 감소를 위해, 축산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퇴비 부축도 측정을 연중 무료로 실시한다.
‘퇴비 부숙도 의무화’제도는 부숙이 되지 않은 퇴비의 살포로 발생되는 악취 및 환경오염 영향 감소 등의 문제 완화와 퇴비 품질 향상을 위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 신고 규모는 년 1회, 허가 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부숙도를 시험 기관에 의뢰해 분석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올 3월 25일부터‘퇴비 부숙도 의무화’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가축분뇨를 자가 처리하는 축산 농가 중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상태,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상태의 퇴비를 살포해야 된다. 이를 위반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부숙도 검사 결과서를 3년간 보관, 퇴액비 관리대장 미작성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임숙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 시행으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자연순환형 축산업 육성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원용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