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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가축분뇨부숙도 검사 지원

원용길 기자 기자 입력 2020.02.11 12:12 수정 2020.02.11 12:12

2020년 가축분뇨부숙도 검사 지원 사진제공=영양군
2020년 가축분뇨부숙도 검사 지원 사진제공=영양군

영양군 농업기술센터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 가능 농업기반 구축과 가축분뇨 퇴비화 촉진으로 농업부분 미세먼지 원인물질 감소를 위해, 축산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퇴비 부축도 측정을 연중 무료로 실시한다.

퇴비 부숙도 의무화제도는 부숙이 되지 않은 퇴비의 살포로 발생되는 악취 및 환경오염 영향 감소 등의 문제 완화와 퇴비 품질 향상을 위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 신고 규모는 년 1, 허가 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부숙도를 시험 기관에 의뢰해 분석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올 325일부터퇴비 부숙도 의무화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가축분뇨를 자가 처리하는 축산 농가 중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 1500이상의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상태, 1500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상태의 퇴비를 살포해야 된다. 이를 위반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부숙도 검사 결과서를 3년간 보관, 퇴액비 관리대장 미작성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임숙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 시행으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자연순환형 축산업 육성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원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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