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재단은 4일 재단 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1대 국회의원 및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고 기강해이, 단속강화 등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이번 교육에서 김상태 경영기획실장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의 중요성,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공직자 선거중립 훼손 및 기강해이 강화 등 공무원 선거개입·정치적 중립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또 선거를 핑계로 주요사업 입찰공고 지연·근무시간 무단이석·조기퇴근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의지를 표명하고, 민원처리 지연·업무전가·무사안일 등 소극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특히 이달 부터 진행 되는 재단 주요사업 입찰 공고·계약은 5백만원 이상시 사전 심의제도를 적용해 사업의 적절성을 사전에 검토해 투명성 및 효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상태 경영기획실장은 “공직선거법 교육을 통해 재단의 취약요인을 발굴해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법 준수 의식을 강화해 전문성을 갖추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전 직원이 각자의 자리에서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주요 위반사례를 점검하며 대국민 신뢰를 향상 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창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