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같이 신고·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퇴직·양도분)가 올 1월 1일부터 지자체에서 신고·납부토록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중이라 밝혔다.
기존처럼 세무서에 신고·납부를 위해 방문한 납세자들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함’을 세무서에 비치하고 군청에 재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앴다.
아울러 인터넷으로 신고할 시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클릭 1번으로 위택스로 연결되어 별도의 신고내역 입력없이 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는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청에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신고자가 세무서와 군청 중 한 곳을 방문하면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한, 납세의무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성립된 개인지방소득세(양도분) 납세자의 경우 한시적으로 신고기한이 2개월 연장되며, 군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군 관계자는 “새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제도로 인한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중에 있으며, 달라진 지방소득세 제도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용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