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이 2020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3백여건에 대해 1억3천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올 1월 1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허가?인가?신고 등의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구분되며 △제1종 27,000원 △제2종 18,000원 △제3종 1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 4,500원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전국금융기관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 CD/ATM기, 신용카드,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의성군 담당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며“군도 이에 대한 홍보와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용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