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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의성

의성군, 올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원용길 기자 기자 입력 2020.01.15 13:08 수정 2020.01.15 13:08

1억3천8백만 원

의성군, 2020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사진제공=의성군
의성군, 2020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사진제공=의성군

의성군(군수 김주수)2020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3백여건에 대해 138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자는 올 1 1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허가?인가?신고 등의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구분되며 127,000218,000312,00049,00054,500원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전국금융기관 어디서나 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 CD/ATM, 신용카드, 택스,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의성군 담당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군도 이에 대한 홍와 납세편의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용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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