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경상북도

청년일자리 창출 위해 3년간 영농정착지원

원용길 기자 기자 입력 2020.01.13 14:21 수정 2020.01.13 14:21

22일까지 지원사업 신청ㆍ접수

경북도는 농업?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를 막고 청년들의 농업?농촌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0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한다.

농촌인력의 고령화와 후계인력 급감 등 농업농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6차산업화와 ICT 기반 첨단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경북도는 18255, 19292명으로 2년 연속 전국 최다 인원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배정 받았다.

2020년 사업 신청대상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자로 선발시 3년간 매월100~80만 원의 청년창업농 희망 바우처 포인트'를 지원하며, 후계농업경영인 창업자금(3억 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하여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들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유도하게 된다.

<영농정착지원금 지원기간 및 금액>

구 분

지원 1년차

지원 2년차

지원 3년차

합계

독립 1년차

100만원(12개월)

90(12)

80(12)

3,240(36)

” 2년차

90만원(12개월)

80(12)

-

2,040(24)

” 3년차

80만원(12개월)

-

-

960(12)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오는 22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시ㆍ군에서 신청자의 결격사유가 없는지 사전검토,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개인 자질ㆍ영농비전 등에 대한 서면심사와 도 면접평가 등 엄정한 심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3월 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업분야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영농정착금 지급과 함께 차별화된 교육 체계 구축, 창업자금 지원 등 청년들이 농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용길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