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지난 6일 효율적·체계적 교육행정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는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라 도교육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했다.
경북도의회 최병준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12월 제312회 경상북도의회에서 의결됐다.
주요 내용은 △학생?학부모?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구성원의 정보화 수준 향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정보화 사업 추진에 있어 상호 연계/정보의 공동 활용/중복투자 방지/정보보호 등을 위해 정보화 책임관 지정·운영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해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정보화 역기능 대책 마련 등이다.
또한, 이 조례의 제정에 따라 위원회의 중복 운영 방지를 위해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개정도 병행했다.
정경희 행정국장은 “정보화책임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조례 제정의 목적에 맞게 정보화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용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