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법인 세무조사, 시군 현장 세무지도, 탈루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세원탈루를 차단하고,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공평한 세정업무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 시 소재 ㈜A기업은 산업단지내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지방세를 감면 받았으나, 제3자에게 매각했으며, 군 자경농민 △△△는 농지를 취득 후 건축물 증축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있었다.
도는 앞의 사례처럼 지방세를 감면받은 후 유예기간내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당초 취득신고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감면받은 취득세 등 지방세를 자진신고하지 않고 있는 감면법인 및 개인에 대한 사후관리와 경북소재 법인에 대하여 신고가액 누락 및 신고의 적정성 여부 등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2019년 한해 취득세 등 지방세 69억 원을 추징했다.
주요내역을 보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7억 원, 6개 시·군 현장 조사 13억 원, 임대주택감면, 산업단지감면,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조사 등 6개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49억 원이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2020년에도 지방세정 업무를 과세누락 사각지대와 탈루가 예상되는 취약분야에 대한 적극대응으로 성실 납세분위기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용길 기자